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01.17.개정)에 의거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임
적용 대상 |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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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과 체육관/공공업무시설 (국방/군사시설 제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붕면적 1,000㎡ 이상 |
공동주택 | 건축면적 10,000㎡ 이상 |
학교 (유치원 제외) | 건축면적 5,000㎡ 이상 |
골프장 (물 사용량의 40%로 설계) | 부지면적 100,000㎡ 이상 |
대규모 점포 | 매장면적 3,000㎡ 이상 |
※ 시행 2014.07.17 /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만 의무시설로 적용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단위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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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이상 | ||
가.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250 | 350 | 50 |
나.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3항 제1호 | 150 | 200 | 300 |
다.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 50 | 70 | 100 |
라.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8조 제3항 제2호 | 150 | 200 | 300 |
마. 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500 | 700 | 1,000 |
바. 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3항 제3호 | 150 | 200 | 300 |
※ 과태료 기준은 3회 이상 적발시 최근 1년간 시정조치가 안될경우 벌금부과가 반복되며, 위반행위가 계속 중복될 경우 상위법을 적용함.
자사는 수처리 및 중수도 이용시설중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기술(특허:제10-1170311호)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처리한 빗물은 중수도 및 상하수도로 이용가능하다. 모든 처리시설은 카트리지 형태로 구성되며, 내부저장조에 일체형으로 연결된다.
빗물소형시설 모식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에 준하는 시설로 집수시설, 처리시설, 저장시설 배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 용수의 목적에 맞게 처리시설의 여재를 다양하게 변경하여 설계가 가능하고, 저류조를 설치위치와 사용용수의 목적에 맞게 스테인레스와 FRP중 선택하여 설치가 가능한 방식이다.
캄보디아에 위치한 TEAN PRIMARY and SECOND SCHOOL은 학교내외 주변에서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인 'DANBEE'를 시공하였다. 국내에서도 충주역사 화장실용수 및 일반 가정용 시설 등 다양한 용량 및 용도에 대한 빗물이용시설을 시공하였다. (단비 : DANBEE · 적당한 시기에 알맞게 내리는 비)
1. 초기우수제거필터
2. UV-카트리지필터
3. 4단계 정수필터
구분 | 녹스코리아(주) | A사 |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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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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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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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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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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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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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00ton) |
100% | 145% |
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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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녹스코리아(주) |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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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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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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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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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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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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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00ton)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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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A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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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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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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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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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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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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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00ton) |
145% |
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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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형빗물 실제 시공 사진
충주역사 실제 시공 사진
서울시 신현고 실제 시공 사진
서울시 지원 사업 공공주택
일시 | 공사명 | 처리용량 | 발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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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충북 충주시 철도역사 | 20ton | 철도시설공단 |
2014년 | 서울시 생활주택 외 설치 2개소 | 1~2ton | 서울특별시 |
2014년 | 서울시 소형빗물시설 설치 외 5개소 | 1~5ton | 서울특별시 |
2014년 | 캄보디아 학교시설 정수용 빗물공사 | 20ton | 환경관리공단 |
2015년 | 서울청구아파트(공공주택) 2개소 | 5 + 5 ton | 서울특별시 |
2015년 | 서울신현고등학교 설치 2개소 | 10 ton | 서울교육청 |
2016년 | 충북 광혜원고등학교 | 80 ton | 충북교육청 |
특허 제 10-1366083 | 빗물 이용 장치 |
특허 제 10-1170311 | 빗물 재이용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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